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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얼굴의 경우 어떻게 공개할지 구체적 규정이 없어 피의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머그샷을 찍을 수 없다. 법무부는 체포 이후 촬영한 머그샷 배표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동의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금까지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27살 이석준이 유일하다.
앞서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33)과, 신림역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22)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지구대에서 찍힌 사진을, 조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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