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중소기업 84%가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연장됐다”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를 향해서는 “장수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고용·연구개발 등에 있어 높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장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발맞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