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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금지법' 개정안 수정된다…논란은 지속될 듯

정다슬 기자I 2022.09.06 17:12:51

"동의받지 않은 통화 녹음은 위헌
피해자 증거능력은 위법적 조각사유로 반영할 것"
반대측 "녹취·녹음파일 보관만으로 위법은 어불성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취를 불법으로 규정, 최근 논란을 키우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이 수정된다. 피해자 증거 확보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조치다. 다만 여전히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는 당사자간 녹취가 위법·처벌 대상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법률안 수정안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결론을 반영해 조만간 법률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경우 최대 10년 징역과 5년 자격정지에 처하는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헌법은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며 “도촬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되는 도록(盜錄), 즉 불법 녹음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찬성측 패널들의 경우, 일각에서 제기하는 피해자·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거수집 능력 약화 문제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재 주필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윤리침습적 행위”라며 “사적인 대화를 공적인 영역으로 자꾸 끄집어내 우리 정치, 사회가 매우 고약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반대측 패널들은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녹음·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위법적 조각사유로 피해자의 자기보호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이를 명백하게 구분해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권리 시민단체에서 일한다는 한 방청객은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말을 바꿔 대기업과 공격할 때, 날 살린 것이 녹음”이라며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음해를 할 경우에 대비해 녹음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죄가 되는가.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만 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꼬집었다.

이민 변호사는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민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간 문제는 재판을 통해 다룰 문제”라며 “녹음이 일반화돼 오히려 함부로 말을 뒤집어서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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