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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2018년 5월쯤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한씨를 처음 만났다. 그는 한씨에게 “서울 광진구에 있는 A교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3000만원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A교회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씨는 자신에게 이미 4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있고, A교회 부지와 건물은 20억원 상당이라 ‘하나님의 계시’만 있으면 빠른 매입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허씨는 한씨에게 “돈을 주면 기도를 하고, 계시를 빨리 받으면 당신을 교회에서 살게 해주고, 생활 등을 책임지겠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자신을 따르는 몇 명의 여성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해온 허씨에겐 그만한 자금이 없었다. 한씨로부터 받은 돈 역시 생활비로 사용할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속은 한씨는 6개월 간 14차례에 걸쳐 총 2억8580만원을 건넸다.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는 한씨로부터 받은 돈이 ‘교회 헌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씨를 비롯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허씨가 피해자에게 교회 건물을 매입해 평생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한씨가 보낸 돈은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 마련한 것이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 허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고, 사건 당시 ‘하나님에게 교회 건물을 달라’는 기도만 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범죄 전력은 없지만 피해자가 유일한 재산을 편취당하는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