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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제기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고용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확정해 고시할 전망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지난달 23일 공동명의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공고했다.
경제단체들은 당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며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 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상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이의제기서는 제출 당시부터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 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만 9차례가 진행돼 재심의할 명분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낄 경영계가 채용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532개를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2.3%)이 ‘인상폭이 너무 커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환경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60.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50%), ‘최저임금 부담에 따른 폐업, 채용 축소가 심해서’(33.1%) 등 순이었다. 특히 기업 중 66.2%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며 이에 따라 46.6%(복수 응답)의 기업은 내년도 채용 규모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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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이미 일자리가 크게 줄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4000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지난 2018년 12월 이래로 31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명으로, 같은 기간 11만3000명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증가세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고용원을 내보내며 ‘나 홀로 사장님’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총은 고용부의 최저임금 불수용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소상공인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