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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035420)가 공식 자료를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 구글 측이 제시한 반값 수수료(15%)에 대해 구글 측과 계약한 바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오늘(24일) 보도된 <[단독] ‘구글 갑질’ 비판하던 네이버, 제일 먼저 반값 수수료 손잡았다>는 조선비즈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조선비즈는 이날 기사에서 ‘네이버가 최근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반값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네이버는 “구글과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몇몇 보도를 통해 구글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할 예정이며, 네이버·카카오와 협상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제스처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구글이 소위에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비슷한 전략을 펼쳐왔다는 입장이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여당에서 단독 상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구글 측에서 수를 쓴 것 같다”면서 “구글은 지금까지 소위가 열릴 때마다 기간을 유예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나씩 말을 던져왔다. 이번에도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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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인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겠다”며 “25일까지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므로 각 교섭단체 간사는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6월 25일까지 안건조정위원 구성이 안 되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까지 안건조정위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조정위 회부는 무의미해진다”면서 “결과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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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만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했다. 신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대상은 △영상 △오디오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조건은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월 10만회 이상 활성화 돼 있는 앱이어야 하고, 구글플레이에서 이용자가 매긴 평점 역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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