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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한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개당 4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고 있다. 지난 2019년 중국의 암호화폐 사업 단속 여파로 326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다만 지난 2019년 최저점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내년 이를 4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 시행되는 과세인 만큼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된다. 시행령은 과세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즉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올해 말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해 그 차액분에서 250만원을 제한 금액 중에서 20%의 세금을 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 매도물량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을 둔 것”이라며 “새로 시행되는 과세에 적용되는 완충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불성실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납세자가 연간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이 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득이 포착될 경우 여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불성실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가산세율은 신고 누락 기간 등에 따라 3~5% 수준이다.
한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액의 20%가 원천징수세액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한 다음달 10일까지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도 의무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 등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가상화폐에도 최초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양도차액 250만원 초과 기준이 해외주식과 같은 기준인데 국내 발행 가상자산도 많은 만큼 이같은 기준의 보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