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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분간 몇 년간은 국가채무 올라가고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결합한 재정준칙이 바람직하다”며 “(재정 악화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0%·통합재정수지 비율 마이너스(-) 3%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산식을 정했다. 산식을 보면 하나의 항목이 기준을 넘어도 다른 항목이 낮다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 고무줄처럼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두 가지 수치를 결합한 해당 산식이 한국적 상황에 맞다는 설명이다. 국가채무는 어쩔 수 없이 늘고 있지만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도록 노력하면서 재정준칙 한도를 지키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올해 네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으로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4.4%로 줄여가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5년, 7년 정도는 이 준칙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둘 중 하나만 지켜야 하는 ‘OR’가 아니라 두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결합’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 비교를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만든 관리재정수지로 산식을 만들면 국제사회서 이를 한국의 재정수지로 이해할 수 있다”며 “통합재정수지에는 관리재정수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추이를 다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준칙을 시행령에 적용했지만 국민 합의가 수렴할 경우 좀 더 엄격한 기준인 법(국가재정법)으로도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다.
시행령이라면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다. 재정준칙은 5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했는데 시행령이라면 국가채무·재정수지 등의 기준을 그때 상황에 맞춰 정부 자체로 수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법에 규정 못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법으로 했을 경우 준칙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타임래그(시간차)나 탄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시행령도 법령이지만 대다수 국민 의견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협의 과정 또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재정준칙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일 경우 굳이 시행령 제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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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시 재정준칙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지만 이는 해외에서도 있는 사례고 재정의 역할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올해 코로나처럼 국가적 심각한 위기 왔을 때 재정이 준칙에 얽매여 역할을 못한다면 국민적으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며 “통상적인 위기가 아니고 코로나처럼 갑자기 다가온 심각한 위기일 경우 재정이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경제 위기의 개념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그는 “행정부가 대충 면제될 거라고 해서 쉽게 작동이 안된다”며 “우리도 내부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해 엄격하게 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둔화 국면에서 통합재정수지 기준(-3%)을 1%포인트 완화하기로 한 것은 그해 수입과 지출,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재정수지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통상이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재정이 필요한데 준칙 때문에 타이밍 놓칠까봐 이 같은 항목을 만들어놓자는 것”이라며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매년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동원할 수는 없게 하겠다”고 전했다.
재정준칙 적용 시기가 다음 정부인 2025회계연도인 이유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 후유증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이미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4%로 기준을 30% 초과했다”며 “그전에도 재정준칙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과도기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