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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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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기자I 2020.06.09 15:34:47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심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해준 결정”이라면서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는데, 공장 바닥을 뜯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다가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잊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조 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회계부정 사건”이라며 “상속세도 안 내고 국민연금에 수천 억원의 손해를 끼쳐 개미 투자자들이 1조 가까이 재산을 날렸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미국의 ‘엔론 사태’를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엔론 사태는 2001년 미국 에너지 기업인 엔론이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돼 파산하게 된 사건이다.

그는 “이 사건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모른다면 미국의 엔론 사태를 보라고 말하고 싶다. 이 여파로 미국 자본시장은 큰 홍역을 치렀고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해체됐으며 제프 스킬링 최고경영자(CEO)는 24년 4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여당 일각에선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넘어섰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런 재벌 경영 승계를 위한 회계 부정, 주가조작 같은 범죄가 제대로 단죄되고 재벌 지배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이 온전히 제거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극복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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