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무보험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27일까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물 주소,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 층수, 승강기 최대 정원수, 적재중량을 모두 보험사에 고지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KB손해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승강기 일련번호 또는 건물 주소만 고지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업계 최초로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오픈 API로 제공 받은 추가정보를 활용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조기형 KB손해보험 일반상품부 부장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입자들의 편의성를 높이기 위해 오픈 API 기술 적용을 꾸준히 검토해왔다”며 “향후 의무보험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이 간편하고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