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이날 △손목시계형(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고려대안암병원)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카카오페이, KT)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등 3건에 대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휴이노 사례에 대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디까지나 심장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의 차원”이라며 “원격진료 본격 허용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영국의 경우 신청 사업의 30% 가량이 성사되는 등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단과 진행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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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관련 부처간 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Q.휴이노 관련. 원격진료 본격화 아니라고 강조하셨는데, 휴이노 신청할 때는 의사의 진단처방 포함하는 내용 포함돼있었나 궁금하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원격진료 우려 없었나?
유: 처음 신청내용에 그런 부분은 없었다. 원격진료 첫 단추가 될 수 있지 않나 우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명확히 정리했다. 발표 그대로, 웨어러블 기기 착용하고 그것에 의해 측정되어진 것을 패턴을 보고 변화를 알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의사에게 주어서 그걸 진단하는게 아니라, 본인 요청에 의해 통원하는데 1차 진료 안내해준다던지 그런 부분이다. 정확히 병에 대한 진단은 병원에 있는 기기로 봐야 한다. 환자가 그 부분에 대해 기기를 활용해 증세 흐름을 파악하는 것. 병원 접근성이 어려운 쪽이 늘 체크하고 이상이 있다 하면 그 정보를 병원에 보내줘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보조적)정도다.
Q.휴이노 사례에서 보듯 규제가 빨리 풀려야 기업 생사와도 관계가 있을텐데, 보험료 등 지원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장석영 실장: 환자가 측정한 데이터가 인터넷이나 플랫폼 통해 병원 전송되는데 필요한 시스템 지원, 장비나 서버 설치, 기본 비용 들어갈 것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제공하겠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통해 이게 혹시나 사고나 피해 입은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하고 있다.
유: 실증특례는 일정기간 실증. 고려대안암병원에 이미 심장 질환으로 늘 치료를 받고 하는 환자가 2만명, 그중 본인이 원하고 그런 부분 10%, 2000명 정도가 하게 될 거다. 원격진료는 (확실히 아니라고)선 긋고. 다만 휴이노에서 신청한 스마트워치가 유사한 단말기가 많이 나올 것 아니겠나. 그 경우도 앞으로 적극적인 기준에서 중소기업에 중요한 부분 있어서 그렇게 가게 될 거다. 영국이 예를 들면 2016년부터 규제샌드박스 하고 270~280건 되는데. 그중 90건이 승인됐다. 30% 이상이다. 그중에서 90%가 중소기업이다. 이번에 저희들이 오늘 심의한 것과 앞으로 심의되어질 것, 가접수된 것들 대체로 보면 우리도 패턴이 중소기업 90% 정도다.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Q.앞으로 추가 심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유: 3월초에 (1월에 제출된 나머지 과제)6건 마저 보고, 또 가접수 8건도 관련부처 협의하고 하는 단계가 있어서 지속 할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매월 몇회 선 긋는 거 아니고, 시급성 있다고 하면 원격지에서 모여서라도 할 생각이다. 20명 위원중 11명만 모여도 효력있으니… 빨리빨리 가야겠다. 대체적 내부적으론 60일 넘지 말자는게 목표다. 이번 1차 3건은 대체로 한 달이내 끝났다. 3월초면 45일 정도다.
그럼 앞으로 신청 많이 몰려들어오면 어떻게 빨리 할 거냐를 보면… 지금 규제샌드박스는 개별사업체가 신청하는데,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럼 그걸 하나하나 절차해서는 곤란하다 싶어서, 앞으로 유사한 거는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 있는, 미리 묶어서 한다던지 하는 방안 고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빨리 이런 부분들을 쉽게 신청할 수 있고 검토되어지고, 컨설팅도 해서 넘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생각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신청기업 기다릴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당부 있었느데 그런 활동도 해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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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격진료라 함은, 의사가 원격지에서 병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하고 5G가 되면 처치수술까지도 가능한 세상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한 신청특례는 그것까진 아니다.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본인이 패턴화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 거기서 이상하다 하면 의사 상담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의사에게 줘서, 그 다음에 의사가 판단해 병원 와라 어디 찾아가라 이 정도 서비스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 시행과정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 주는 부분 생긴다면 그때그때 그 기준선에서 기동력있게 정비하겠다.
관계자: 대형병원, 1·2차기관 전원 문제는, 대형병원은 이미 환자 넘쳐난다. 오히려 대형병원 쏠리는 환자를 1,2차병원으로 나눠 적절하게 나누자는 것.
Q. 다른 안건 관련
유: 전자고지와 임상시험 모집 보면, 꼭 규제샌드박스 통해서 해야하나 싶을 정도. 네거티브 적극 해석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관련부처가 해석으로 못하게 했었다. 적극행정 부분도 같이 따라가줘야겠다 싶다. 하지마라 하지 않은 것은 해도 좋다, 그리고 정부도 과감할 수 있게 하고 책임문제 매칭까지 같이 가고 고민하고 있다.
Q. 원격진료 이야기도, 자율주행도 그렇고 우려 부분만 이야기하셨다.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인지, 이 건만인지,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유: 그건 논의 더 있어야 관련부처와. 휴이노는 분리해서 생각해주십사. 전향적으로 검토하느냐 그건 다른 측면에서. 선을 긋는 것은 아니다
Q. 샌드박스 넘어가는 부분이 오면, 또 다른 규제 벽 될 수 있지 않을지 우려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있는 것 아닌가?
유: 또 규제 샌드박스 또 가면 또 규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임시허가는 굉장히 상이해서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허가해주고 사후규제로 가듯이, 기본 바탕은 규제가 새로운 규제가 낳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 이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