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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재직 당시 자신의 제자를 정식 절차 없이 겸임교수로 채용하고 지원받은 국가 연구비를 미국의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이하 LBNL)로 보내 유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신 총장과 제자 임모 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신 총장은 “세계적 기초연구소인 LBNL과 무명의 신생대학인 DGIST가 협약을 맺고 LBNL의 첨단 과학시설을 DGIST 연구자들은 물론 국내 연구자들이 마음껏 사용하며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며 “이제 와서 상상할 수 없는 각종 의혹이 전개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심경을 표현했다.
우선 신 총장은 DGIST와 LBNL간 이면계약 의혹과 함께 현물을 부담키로 돼 있는 LBNL에 현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국제 공동연구협약은 양국의 연구기관은 물론 두 국가 간 신뢰의 문제인 만큼 결코 이면계약이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LBNL에 대한 현금지원은 LBNL의 엑스레이 빔 타임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 권한 확보를 위해 LBNL의 요청에 따라 DGIST가 부담한 비용인 반면 LBNL의 현물지원은 실험진행 시 필요한 장비비와 나노패턴 제작비, LBNL측 포스닥 인건비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중부담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신 총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DGIST가 LBNL 엑스레이 센터(CXRO)에 운영비 분담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은 매년 10만~40만 달러 씩 총 200만 달러다. 이는 CXRO 연간운영비의 약 0.6~2.4%, XM(Xray microscope) 1센터 연간 운영비의 3~12%에 불과한 수준인데 비해 DGIST를 포함한 국내연구진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LBNL XM-1 센터의 엑스레이 빔 타임(XRay Beam) 사용권한은 최대 50%다.
그러면서 신 총장은 “이런 과정에서 총장이 일일이 보고를 받거나 연구자들이 총장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현금지원이 타당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현금지원이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송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금 시 최종 결재자가 총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재한 것”이라며 “결코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신 총장은 제자 임모씨의 편법채용과 그에 따른 급여지급 의혹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신물질과학 전공 내 교수들 간 채용 논의를 거쳐 전공책임교수가 최종 결정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임명했다”며 “관련 증빙서류들도 완벽히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의 급여는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기 때문에 채용을 위해 학과의 논의 과정부터 급여 결정까지 총장이 지시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직접 관여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신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김보원 KAIST 기획처장은 “오는 14일 정기이사회가 예정돼 있는데 과기정통부와 신 총장 직무정지 건을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논의 중”이라며 “5일 내지 6일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이사장이 7일 안건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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