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 장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7억7300만원씩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1~2015년 함께 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를 고용한 뒤 사건을 맡기는 식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다뤄 수임료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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