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시신'사건 아버지·새 엄마 구속(종합)

이승현 기자I 2016.02.05 20:03:15

法, 도망·증거인멸 우려..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
경찰, 피해자 오빠에게 심리상담·경제적 지원 추진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미라 상태의 시신을 11개월째 자신의 집에 방치한 아버지인 목사 이모(47)씨와 새 엄마 백모(40)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2단독 송승훈 판사는 5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망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일 오후 이씨와 백씨에 대해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와 백씨는 지난해 3월 17일 가출했던 딸 이모(당시 13세)양이 집으로 돌아오자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나무막대와 빗자루 등으로 팔과 다리를 가혹하게 폭행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이들 부부는 폭행행위 뒤 자고 일어나 같은날 오후 7시쯤 딸이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이후 이양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둔 채 지금까지 11개월 간 집 안에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 2일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은 백씨의 여동생(39)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백씨 여동생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석방됐다.

백씨 여동생은 이양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회초리로 이양의 손바닥을 때린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 여동생의 폭행 및 학대행위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와 백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이양의 오빠 이모(19)군에 대해 심리적 및 경제적 지원활동을 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부천 소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쯤 이군과 면담을 갖고 심리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사서는 범죄피해자 지원협회(KOVA)와 협의해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군이 상담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천시청 및 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도 연계해 장례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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