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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talk!재테크] 40대 초반 직장인 개인연금 늘리고 저축보험 가입 고려

문승관 기자I 2015.10.27 17:22:14

유유정 신한PWM분당중앙센터 팀장

Q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서 사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식구로는 어머니와 저희 부부, 4살·3살이 된 아들 둘이 있습니다. 올해 봄에 공도읍에 있는 34평형(2억6000만원)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대출로 생애 최초 대출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고정금리 3.3%에 20년 만기 상환입니다.

현재 월 소득은 420만원이고 홑벌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비와 관리비 72만원 △어린이집과 양가 부모님용돈 120만원 △가족 실손보험과 상해보험료가 21만9000원 △가족 통신요금고하 기타생활비가 36만1000원 △어린이재단 기부금 13만원 △기타지출 24만원입니다. 대출금은 7년 안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포함해 앞으로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좀 막막합니다. 부부의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재무설계를 해야 할지 도움말 부탁합니다.

A : 의뢰인께서는 현재 홑벌이로 아이들 교육비 걱정, 대출금 갚을 걱정, 퇴직 후 걱정 등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계시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는 가입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통한 저축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연금은 납부금액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 올해부터는 개인형 퇴직계좌 즉, IRP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총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봉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로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세금이 약 115만원 정도 됩니다.

700만원을 월로 나누면 매월 58만원 정도의 세제혜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해외펀드에 가입할 때 이러한 세제혜택상품을 활용하면 절세효과는 배가 됩니다. 일반상품으로 해외펀드에 가입하면 15.4%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연금 상품으로 가입하면 연금수령시점으로 과세가 미뤄지는 동시에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월 58만원을 위와 같은 연금저축 계좌와 IRP로 가입했다면 이제 추가로 저축보험상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거치식일 경우 2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적립식은 5년 이상 적립하고 총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축보험 상품에 최소 20만원 정도는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절세상품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추가로 중단기적인 목돈마련을 해야 합니다. 브릭스펀드는 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압력을 받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감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후 유럽, 일본 등 선진국 펀드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이나펀드는 펀드멘털이 썩 좋지 않아 불입 금액을 20만원 정도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주식형 상품은 주식 매매차익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어 이 또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에 투자하는 펀드, 저평가된 가치 주를 발굴해 투자하는 펀드 등이 비교적 변동성이 적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펀드 가운데 여러 판매기관에서 중복으로 추천하는 펀드를 고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현재 정기적금으로 50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는 청약저축 상품으로 일부 대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약상품은 주택청약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적금보다 금리를 0.5~0.6% 정도 더 높여주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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