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앞선 변희재 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의 써가며 게시해 피해자 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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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초 검찰은 변희재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변희재 대표도 정식 재판을 원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자 “고의성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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