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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을 활용해 보험 가입이나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9월부터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하고 있고,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고령층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총 65만명이다. 이 가운데 57만명은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낙상사고 치료비와 금융교육,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나머지 약 8만명에게는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이 제공된다.
우선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에 25억원을 투입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이 넘어져 타박상이나 염좌, 골절 등을 입으면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 금융교육에도 4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어르신에게 직접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진이 참여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마련된다. 총 39억원을 들여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 복약안내 등을 제공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맞춘 식단을 추천하고 증상에 적합한 병원과 의료진을 안내한다. 진료예약 대행과 치료 이후 전문간호사의 일대일 상담,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고립과 우울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는 15억원이 배정됐다. 신체·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정하고 우울 예방과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어르신과 생활지원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에도 2억원을 활용한다.
치매 어르신 약 8만명에게는 무료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관련 사업비는 20억원이다. 치매 환자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으로 배상하는 방식이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 4분기 중 보험사를 선정하고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는 치매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전용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사업은 올해 4분기 중 세부 지원 기준과 수행기관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시행된다. 시행 초기 신청이 몰려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사업 수행 보험사를 나누어 운영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정작 보호가 가장 절실한 분들 중에는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만으로 닿기 어려웠던 곳에 복지의 현장망을 통해 다가가고, 복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위험을 보험의 보장으로 채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서도 나오지만 국민이 어려울 때 얼마나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가에서도 나온다”며 금융권의 포용 노력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과 복지의 정책 협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봄과 건강관리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이 공적 돌봄과 연계해 취약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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