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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노동위에 계류된 심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 지방노동위는 약 46일, 중노위는 약 115일”이라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신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처리 사건의 약 97%는 소송 없이 종결되고, 소송으로 이어진 약 3%의 사건도 중노위에서 내린 판정이 약 87% 유지되는 등 공정성도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올해 심판 사건이 전년 대비 약 30% 급증해 판정 업무가 지연되며 노동자 보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위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그간 쌓아온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위는 노동자·사용자·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는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는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원청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절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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