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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Edaily 尹이 밀어붙인 글로벌 R&D, 국내기관 보호장치도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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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6.04.24 10:04:47

과기부 특정평가 보고서
연구성과 귀속·배분 조항 미비
분쟁 발생 땐 미국 법률로 미국 기관서 관할
'문제제기' 이해민 의원 "졸속 기획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표적인 ‘윤석열표’ 연구·개발(R&D) 사업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사업(보스턴 코리아 사업)이 국내 연구기관 보호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메사추세츠 공과대(MIT)를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글로벌 R&D 사업군’에 따르면, 평가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보스턴 코리아 사업 세부 연구과제 중 다수가 공동 연구 계약서상에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조항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 성과 귀속·배분을 둘러싼 갈등 소지를 남겨뒀단 뜻이다. 특히 한국의 연구개발비가 대거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발명자 소속기관에 연구 성과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엔 무상실시권이나 우선권을 보장하지 않아 미국 측이 성과를 독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이 적지 않았다.

보스턴 코리아 사업은 하버드대나 메사추세츠 공과대(MIT), 미시간대 등 미국 핵심기관과 첨단 바이오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해 시작된 공동 R&D 사업이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보스턴 방문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 의중이 실린 보스턴 코리아 사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당초 편성된 보스턴 코리아 사업 총사업비는 2450억 원으로 2024~2025년 과기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한 사업비만 585억 원이다.

이번 평가에서 분쟁 발생 시 뉴욕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뉴욕주 법률을 기준으로 재판·중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분쟁 중재·재판 과정이 국내 기관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지표에서 기술 상용화의 핵심지표인 기술이전 지표가 빠져 있거나,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이거나, 해당 사업의 성과로 보기 어려운 논문 실적이 연차보고서에 성과로 기재되는 등 부실한 연구 성과 관리도 이번 평가에서 드러났다.

보스턴 코리아 사업 설계의 문제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ISTEP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에서도 보스턴 코리아 사업이 ‘세계 최초·최고 기술 도달’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유사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비 분담에서 한국 정부·기관만 현금 연구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미국 측은 시설·장비비나 인건비, 재료비 등 현물 연구비만 부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과기부는 올해부터 보스턴 코리아 사업 신규 연구과제 선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글로벌 R&D 예산 확대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과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내 연구현장에는 R&D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글로벌 R&D 사업은 충분한 기획과 제도 정비 없이 급격히 확대했다”며 “이번 특정평가는 그 과정에서 제기돼 온 우려가 실제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확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경위와 관리 실태를 끝까지 점검하고, 다시는 졸속 기획과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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