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사원은 철도건설 및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공사현장의 지표침하 및 지하수위 관리 미흡, 폐차대상 철도차량 운행 지속, 열차 정비조직 관리 부실 등 철도안전 관리 전반에서 45건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3건을 징계요구했다. 또 23건에 대해 주의를, 19건은 통보처분을 했다.
먼저 감사원은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지표침하나 지하수위 변화량이 기준치를 넘어섰는데도 공사를 이어간 것을 확인했다. 현재 국토부가 승인한 실시설계에 따르면 지표침하나 지하수위 변화량의 기준치는 지표는 ±25mm, 수위의 경우 누적 8m, 하루 1m다. 그런데 신안산선 공사 도중 시공업체는 3개 공구 지반이 최대 17㎜ 꺼지거나 233㎜ 솟아오른 것을 확인하고도 변동치를 모두 10㎜ 이내로 계측하여 공사를 계속했다. 감리업체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지하수위는 굴착 전 최초로 계측한 값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3개 공구에서는 굴착 진행 중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다시 설정하면서 결과적으로 관리기준이 2∼5.8m 완화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 신안산선 공사 중 지표침하 및 지하수위 계측관리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공사를 수행한 사업시행자, 시공건설업체, 감리업체 등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른 벌점부과, 영업정지, 고발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앞으로 점검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했다.
또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651칸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을 한 결과, 27칸이 운행 부적합 판정으로 폐차 대상이라는 판정을 해놓고도 운행중지 같은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 역시 폐차 대상 차량 운행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폐차를 해야 하는 안전성 없는 화차 5칸이 총 1224km나 운행됐다.
뿐만아니라 출무한 기관사에 대해 음주검사를 수행하지 않아 음주 상태 기관사가 3시간 넘게 철도를 운행했고 불시점검으로 현장 적발을 해놓고서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도 나타났다. 불시점검을 하고서도 160분이 경과한 후에야 자체조사를 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도 확인할 수 없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150분이면 음주 인정기준인 0.02%에서 0.00%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철도안전법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폐차조치를 하지 않은 관련자를 징계 및 주의요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에게도 철도운영자들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신속히 전수점검하고, 한국철도공사 관련자에 대해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음주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지도운용팀장 및 음주운행 중인 기관사를 적발하고도 후속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안전지도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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