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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규칙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옳고 그름). 다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은 감찰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 다만,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행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있다’로 바뀐다.
정책감사는 감사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한 정책의 당위성과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가 2003년부터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다만 정권 교체기마다 새 정부에 대한 ‘표적감사’로 활용돼 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까지 총 다섯 번의 감사가 이뤄진 4대강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같은 감사 대상을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해관계를 고려한 듯 다른 감사 방향을 내놓아 논란에 휩싸였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등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감사를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이후 감사원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그 규범을 명확히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감사원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로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했고, 그 예외사항을 정한 단서조항은 감사결과 조치가 필수적인 ‘불법ㆍ부패행위’로 과감히 축소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감사원은 본연의 회계검사 및 직무 감찰 임무에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요청 등 정책 결정사안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경위나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제공에 중점을 둬 과도한 정책 감사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회감사 요구나 국민감사 청구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범위’ 내에서 감사하면서도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고 고의성 있는 사익 추구나 특혜제공 같은 불법 부패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자체 계획감사는 정책의 결정을 제외한 준비, 설계, 집행, 평가 등을 중심으로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의 목적에 부합하게 감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만일 정책결정 사안은 사회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ㆍ부패행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한 경우 신중히 감사계획 수립 검토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개정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