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에서 “이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실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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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교환업·보관 및 관리업 등으로 세분화 △인가·등록제 도입을 통한 유형별 진입규제 차등화 △백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 규율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이 반영됐다.
관련해 박 의원은 “얼마 전에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도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받았다”며 “그만큼 디지털자산 시대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가 첨예한 화두이자 우리 사회의 굉장한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는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자본시장과는 다른 디지털자산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공정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입법이 시급하다”며 “우리 대한민국만 홀로 떨어져서 이 문제를 대처할 순 없다. 산업과 시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산업 세분화, 유형별 진입규제 차등화, 백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등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제도적 과제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