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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옛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당시 선거 공약으로 시작돼 오 시장까지 이어졌다. 다만 박원순 전 시장이 2012년 뉴타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하며 다수의 지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남은 사업들은 극심한 갈등을 겪는 등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였다. 현재 110개 사업구역 중 22곳만 착공에 들어갔고 나머지 88개소는 착공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개혁 36호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준 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뉴타운에도 도입한다.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 사업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연 면적의 1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착공 전인 88개 사업장에서는 사업성이 높아져 기존에는 12만 6000가구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1만 8000가구 늘어난 14만 4000가구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한 가구당 분담금 약 1억원 가량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예컨대 규제개혁안이 1호로 적용되는 미아2지구의 경우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재개발을 시도했으나 2012년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해제가 됐고 최근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에 진척이 없던 곳이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을 통해 용적률을 261%에서 310%까지 높이고 주택공급을 기존 3519가구에서 4003가구까지 늘렸다. 인근 미아3구역 및 미아4구역과 함께 개발이 끝난다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 신도시’급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하고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한 갈등관리책임관제도 운영한다. 오 시장은 주민들을 만나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 공정촉진책임관을 만들어 챙기겠다”며 “갈등 없이 일사분란하게 준비해주시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철폐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