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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7월 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테라스를 통해 아래층에 있는 B(여·25) 씨 집에 들어갔다.
아울러 A씨는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 B씨에 집에 침입했으며 B씨의 속옷을 찾기 위해 수납장 등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했을 뿐 아니라 성욕 해소를 위해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