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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앞서 지난 19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면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전날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허위정보를 제보하고, 쯔양 측에 개인 사업 뒷광고를 해달라고 협박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있으며 협회장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협 내부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사 징계는 조사위원회 개최 후 징계위 회부, 징계까지 통상 6개월가량 기간이 걸리지만, 직권 조사에 나설 경우 이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쯔양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前)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최모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폭력, 불법 촬영, 갈취 등을 당했다. 쯔양은 4년간 A씨에게 시달리다 2022년 11월쯤 그를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작년 수사 과정에서 사망했다.
쯔양 측 대리를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전담 변호사였으니까, A씨로부터 여러 세무 처리 과정이라든지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쯔양도 “저는 최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그 사람은 A씨의 변호사이고 A씨와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구제역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며 “탈세와 같은 내용은 공익 제보인데 그걸로 돈을 뜯을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단편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소위 사이버 레커(구제역)와 연루됐다는 게 지금은 너무 후회된다. 그때는 레커가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공익활동을 하는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