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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대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국회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본회의 부의 후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진 의원이 낸 개정안에서는 상임위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법사위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했다. 60일 숙려 기간까지 없애면서 발의 후 75일이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국회 상임위가 챙겨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입법 예고안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식이다. 또 상임위가 이를 수정·변경을 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대신 시행령으로 상위 법률을 피해 갔던 사례를 막기 위한 발의로 해석된다.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상임위를 여야 간사 협의 없이 개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황 의원 측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이라면서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 회의 참석률을 높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의원이 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으로 못 박은 국회의장 임기 조항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해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자신들의 국회 보이콧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거부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별검사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면서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