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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징역’

이지현 기자I 2024.01.25 17:09:33

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양육수당 압류 금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최대 시설폐쇄 처분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이번부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신설된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 범죄 발생 시,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 정지 및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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