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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

이준혁 기자I 2023.06.26 19:03:27

수원지검·경기남부경찰 회의
감경 가능한 영아살해보다 형량 높아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려 검찰과 경찰이 만났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 검·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함께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친모 A씨의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영아살해 혐의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인 반면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둬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앞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A씨에게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출산 후 수시간에서 만 하루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기들을 살해한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A씨가 분만 후 한참이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아무 방어 능력이 없는 생후 1일이 된 자녀를 살해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살인죄보다 가벼운 영아살해 혐의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A씨는 1차 범행 당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후 당일날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 2차 범행 역시 병원에서 아들을 낳고 당일날 아기를 안고 나와 인근 주차장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다.

이에 검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늘자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과 상호 협력을 시작했다.

다만 아직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이 며칠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실제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변경할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당국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A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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