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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인 커플은 이 기간 숙소에서 물만 120톤을 썼으며, 외출 중일 때도 창문을 활짝 열어 두고 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보일러를 작동시켰다. 숙소 계약 기간을 나흘 남긴 지난달 27일 가스 검침원의 누수 의심 연락에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숙소를 찾은 이 씨는 누수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이들 커플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집 앞 골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손님은 입주 닷새 만에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떠났다. 이후엔 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 들른 것이 전부였다. 이에 이 씨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이들의 입주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입주 사흘 전 갑자기 코로나19에 걸렸다며 돌연 예약 취소를 문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씨가 규정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원래대로 입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고객들은 자신의 에어비앤비 계정 이름과 국적을 바꾸는가 하면 숙소 내 CCTV 유무를 확인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 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에어비앤비는 “이용 약관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케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의 경우는 ‘손님 동의 없이’ 그럴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
이에 이 씨가 다시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우리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계속 이럴 경우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삼겠다”며 엄포를 놨다.
안타깝게도 이 씨는 피해 구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는 ‘장기 숙박의 경우 집주인과 손님이 관리비를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같은 일을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씨는 사전에 손님들과 관리비 협의를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그들이 외국인이기에 이 씨가 그들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