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대위측은 헬릭스미스 주주들에게 우편,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연락을 취하며 본격적인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4일 법원이 비대위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비대위측은 주주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름, 주소, 보유주식수가 담긴 명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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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대위측은 사외이사 2인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회사 지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달 12일 헬릭스미스가 공시한 바에 따르면 김선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특수관계자의 보유 지분은 7.35%다. 헬릭스미스 회사 입장에서도 김 대표 등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에다 회사측에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자나 소액주주의 지분을 더해 비대위가 확보할 지분의 절반 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을 자신의 편으로 설득하려는 양측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회사측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중 위임장 확보를 위해 대행사를 선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 비대위측은 헬릭스미스 발행 주식의 37.06%에 이르는 위임장을 확보해 임시주총 소집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7월 헬릭스미스 본사 사옥에서 열린 임시주총 당시에는 비대위가 6000여장의 위임장을 확보해 가져오면서 의결권 집계에 시간이 소요, 주총 소집부터 해산까지 약 17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당시 비대위측은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 결과 김 대표를 비롯한 이사 6인 해임과 주주들이 추천한 신규 이사 7인 선임에는 실패했지만 대신 사내이사 2명이 비대위측 추천 인사로 교체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비대위측이 나서자 회사 측도 주주와의 소통 강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주주님들께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부 소수주주가 요구한 사외이사 2명에 대한 해임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를 비롯한 일부 소수주주의 목표와 향후 방향, 이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는 불투명한 반면 법적책임은 모호한 점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들의 요구가 통과될 경우 회사 이사진의 상당수가 소수주주를 대리하는 특정 변호사와 학연·친분으로 얽힌 바이오 비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비대위 측이 해임을 요구하는 사외이사 2인(차스 분트라 박사,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들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항변했다.
지난 17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내 엘리베이터 앞과 대강당에 걸린 현수막을 소개하며 주주 달래기에도 나섰다. 현수막에는 ‘헬릭스미스에 대한 주주님들의 투자가 인생에서 가장 멋진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는 글귀가 담겼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매일 출퇴근시 해당 현수막과 관련 문구를 보고 있다”며 “주주님들이 저희 덕분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임직원들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순간 중 하나다. 혁신적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주님들께 다시 한번 회사 가치 상승으로 큰 가치를 안겨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