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A씨는 매도하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이조차도 어렵게 됐다. A씨는 “재건축 조합이 2000년 말, 2021년 3월에 설립되서 팔 수도 없고, 아파트는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도 없다”면서 “매년 이보다 더한 종부세 부과될 텐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강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급증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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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5년 이하의 의무임대기간 등록임대사업자를 강제 말소시켰다. 문제는 강제 말소된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동안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았던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이같은 세부담 상한선이 없어 3배 훌쩍 넘게 세금이 늘어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렇다고 주택 처분은 물론, 임대주택사업자를 재등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임대사업자 80% 이상이 다세대 주택인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 등록의 필수요건인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서다. 임대보증보험은 은행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거나 대출금이 집값의 60%를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해 진행했던 종부세 위헌 소송에 올해 부과 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는 내년 2월까지 청구인을 모집한 뒤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고령의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월세 30만원짜리 원룸들인데 이번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애궂은 피해자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