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업무방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학교수 A(44)씨와 용역업체 대표 B(50)씨 등 용역 연구위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등 공공기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이익금의 5배 벌금 및 재산이 몰수된다.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과 감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조사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이 법을 소급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업무방행 등의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난 직후 토지를 몰래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과 검찰이 3개월간 약 2800명을 수사해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공직자는 총 399명으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 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