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로 줄폐업"…카페·호프집 사장들, 정부에 12억 손배소

공지유 기자I 2021.02.19 15:41:42

"형평성 없는 방역 정책…사실상 영업금지"
카페 업주 170명·호프집 업주 70명 참여
"지원금 아닌 보상금 달라"…소급 손실보상 촉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됐지만 카페·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2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영업 제한 즉각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영업규제로 인해 고사상태에 직면했다”며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총 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회는 “카페업계는 정부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방역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하지 못할 빚더미뿐”이라며 “업주들은 몇 천만원 들여 설치한 기계를 고철값 100만원에 넘기고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고장수 연합회 대표는 “150만원, 200만원 주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식점·호프 비대위도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9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사실상 영업 금지와도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며 “집합제한 3개월이 돼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희생과 제한만 강요하고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10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창호 비대위 공동대표는 “비수도권은 지난주, 수도권은 이번주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했는데 전년대비 매출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큰 의미가 없었다”며 “사실상 ‘9시 이후 영업제한’과 같은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호 공동대표는 또 “이번엔 일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지만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손실보상해줘야 한다”며 “(1차 청구에 이은)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김호영·이선화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정부가) 밤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한 것은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국민의 재산권·영업권을 침해함에 있어 기준이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 방침의 재고와 소급 보상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카페 업주들 170명, 음식점·호프 업주들 70명이 참여했다. 청구액은 1인당 500만원으로 계산됐다. 앞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달 14일에도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수도권 내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밤 9시 이후 실내 이용을 금지했다. 이후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췄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됐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1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 오후10시까지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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