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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월 제주도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하기 위해 제주도 내 돼지사육시설 59개소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지역 내 양돈업자들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청구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제주도 측의 규제 근거 법률인 구(舊)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조(법률 제15655호)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돈업자들은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반됨은 물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조항에서 말하는 민원의 정의와 기간과 지속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한 불명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민원의 사전적 의미도 설명하며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규제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특히 악취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소멸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주민 일상에 큰 지장을 끼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양돈업자들은 또 현재 악취의 배출 허용 기준을 측정하는 방법인 ‘공기희석관능법’도 문제 삼았다. 판정 요원의 후각에 의존하는 주관적 검사방법을 통해 단 1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결과만으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검사 방법을 청구 대상 조항이 아닌 악취방지법 시행 규칙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판단 대상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