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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로는 유가증권(코스피) 1%, 코스닥 2%다. 내년부터는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3억원으로 낮춰진다. 최근 주식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주주 범위 확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유금액을 판단할 때 투자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포함했지만 앞으로 개인 보유금액으로만 평가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유금액은 계획대로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2016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뀌었는데 지분율은 1%에서 변함없다”며 “차라리 지분율 (요건을) 0.1~0.2% 낮추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분율 (요건이) 지금 1%이고 2016년부터 그대로인데 여러 여야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합산과세 개편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을 고려해 지분율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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