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Hot이슈 국감]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지분율 1% 조정 검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명철 기자I 2020.10.08 15:12:56

정성호 “보유금액 기준 25억서 바뀔 동안 지분율 그대로”
홍남기 “최근 상황 고려해 지분율 존치할지 조정할지 검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중 지분율 1%(코스닥 2%)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주의 금액 기준인 종목당 3억원은 바꾸기 힘들지만 지분율 조정을 통해 과세 대상을 줄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 관련 지분율 조정 여부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지분율 기준 1%를 존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정하는 게 좋은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로는 유가증권(코스피) 1%, 코스닥 2%다. 내년부터는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3억원으로 낮춰진다. 최근 주식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주주 범위 확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유금액을 판단할 때 투자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포함했지만 앞으로 개인 보유금액으로만 평가해 과세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유금액은 계획대로 3억원으로 낮출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2016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뀌었는데 지분율은 1%에서 변함없다”며 “차라리 지분율 (요건을) 0.1~0.2% 낮추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분율 (요건이) 지금 1%이고 2016년부터 그대로인데 여러 여야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합산과세 개편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을 고려해 지분율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조국 가족 의혹` 수사

- 최재형 측 "조민 성적 3등 발표, 조국 위한 부산대 거짓말" - "391명 구출, 韓언론은 황제의전 비판"…조국이 공유한 만평은 - 진중권 "십자가 못박힌 子 조국? 고난 끝 철봉 매달리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