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7시간 동안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 수색했다”며 “피의자 신분이 군인인 경우에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으나 국방부 협조를 얻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경찰(옛 헌병)은 이날 소환 조사한 A씨를 오후 5시 15분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씨의 변호인이 밝힌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가 박사방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와 조씨의 범행을 얼마만큼 도왔는지 등을 폭넓게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이기야’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도 있어 경찰은 A씨가 군 복무 중에도 대화방에 참여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씨와 공모했는지 여부,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에 대한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