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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충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첫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 영아이다.
19일 기준 모두 1만 3138명의 영아가 신청해 90%의 수급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한 충남지역 영아는 모두 1만 4619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양군과 태안군이 100%로 가장 높고, 서천군 98.47%, 보령시 97.50%, 예산군 95.27%, 당진시 94.06%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 하며, 반드시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고일환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으며, 하루라도 빨리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이제 그 시작을 앞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