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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근 문체부 1차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같이 증언했다.
송 차관은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을 담은 문건을 김종덕 장관이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할 당시 조모 국정원 아이오(IO·정보관)가 내용을 물어와서 건넸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문건은 김 실장이 김 장관에게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이념편향적인 것이 있으니 살피라고 질책한 후에 문체부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건전콘텐츠라는 언어는 문체부에서 금기시되는 언어였다”며 “반정부적이 아닌 콘텐츠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노태강 국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더 못한 곳으로 인사하라는 지시를 다시 받았다”며 “이후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발령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는 재정이 불안해서 스스로 월급을 챙겨가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종덕 장관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하도록 둔 문체부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지시해서 따랐다”며 “김 장관도 다이빙벨 상영 탓에 징계한 것이 되면 문제가 되니 근거를 찾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마땅치 않아서 품위훼손 등 두루뭉실한 사유로 징계했다”며 “당시 문체부 직원은 다이빙벨이 중립적인데 왜 상영을 못 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반민주적이고 이념편향적이며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국고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덧붙였다.
송 차관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문체부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