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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최근 한미약품 직원 등 관련자 수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하던 내용에 대한 확인 차원의 보조적인 압수수색”이라며 “새로운 혐의나 관련자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29분쯤 독일 제약업체인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내용을 공시하기 전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10여 곳의 증권사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매도 세력이 이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공매도 세력의 실체와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달 23일에는 기술계약 파기 정보를 미리 유출해 주식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이 회사 직원 김모(27·여)씨와 남자친구 정모(27)씨, 정씨의 지인인 모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세력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한미약품 주식에 대한 전체 공매도 물량은 총 10만 4327주로 오전 9시 29분 공시 이전 물량이 5만566주에 달한다. 당일 공시이전 △기관은 3만9490주 △외국인은 9340주 △개인은 1736주를 각각 거래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