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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난 경비행기 이륙허가 문제 없었다"

김성훈 기자I 2016.02.29 18:21:40
△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이륙한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후 6시 32분쯤 김포공항에서 추락한 한라스카이 에어 소속 훈련용 비행기(C-172)와 관련해 오늘 오전 8시 25분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마치는대로 사고 기체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보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체결함과 조종사 과실, 정비 불량 등 가능한 모든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에서 “굳은 날씨에 야간비행 이륙 허가를 왜 내줬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관제사가 항공기 이륙허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시정과 운고 등 기상상황으로 당시 시정은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포공항에서의 훈련 비행은 오후 9시 이전까지 가능한데 사고 항공기는 오후 6시 30분 이륙 후 8시 40분에 김포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륙허가는 정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달까지 각 지방항공청에서 한라스카이 에어 등 관할 비행훈련업체 16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정비실태 △조종사 교육훈련 △항공종사자의 매뉴얼 숙지상태 △조직·인력·재무건전성 등 경영실태 전반 등이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고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잠재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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