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의 박 모 상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박 상무가 2012년 10월 경상북도 구미에서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 중소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상무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쓴 금액 이외의 돈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져 그룹 수뇌부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박 상무에 앞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낸 박모(59) 전 전무는 흥우산업으로부터 5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전무의 후임자인 최모(53) 전무도 새만금 공사 하도급 선정 과정에서 흥우산업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해 지난달 7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