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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방지법 나와...유상범 의원, 친족 범죄 은폐 검·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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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07.14 10:18:42

검사·경찰 지위·권한·정보 이용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시 친족특례 배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유상범(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사법경찰관리 등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친족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윤기 사건’방지법 나와...유상범 의원, 친족 범죄 은폐 검·경 처벌
현행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증거를 보전해야 할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폐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의자 부친이 핵심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현행법상 친족특례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및 제155조(증거인멸)에 각각 단서를 신설, 검사·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권한·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친족의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차단책을 마련했다.

유상범 의원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공적 권한과 수사 정보를 쥔 수사기관 종사자가 이를 악용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친족특례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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