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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중심' 공무원 승진…인사처, '새정부 1년' 공직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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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6.01 12:00:03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핵심 성과 발표
5급 조기승진제 도입…전문가 공무원 확대
저연차·현장 공무원 중심 처우 개선 추진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인사혁신처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 능력과 성과 보상을 위주로 제도를 개편하며 역동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역가점제도 신설 등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사처는 1일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와 전문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했다”며 “저연차·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인사처는 △5급 조기승진제 △전문가 공무원 확대 등을 통해 성과와 전문성 중심으로 공직 역량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은 5급으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선 한 곳에서 7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에 ‘부전문관’을 신설해 실무계급(6∼7급)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올해 5급 조기승진 대상자는 100명, 전문가 공무원은 700명 이상 선발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전문가 공무원의 경우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선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등 핵심 분야의 민간 인재의 연봉 상한은 폐지했다.

인사처는 저연차·현장 공무원 중심의 처우 개선도 추진했다. 인사처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간 최대 수준인 3.5% 인상했고,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했다. 특히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근속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으로 인해 주저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 보호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인사처는 적극행정으로 수사·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금액을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는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했다. 재택당직을 대폭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을 상황실로 대체하는 등 효율화 작업을 통해서다. AI 당직 민원 체계 도입도 근무 여건을 크게 개선시켰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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