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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응한 원청 8.9% 불과…노동위 판정 '노조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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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4.10 12:07:02

법 시행 한 달, 원청 372개 중 33곳 절차 돌입
노동위 사용자성 판단 6건 모두 ''인정'' 결정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한 절차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33개로 8.9%에 불과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지금까지 내린 결정에서 모두 원청 사업장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한 달째인 지난 9일 기준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만 6000명)는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민간의 경우 616개 하청노조가 216개 원청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경우 395개 하청노조가 156개 원청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상급단체별로 보면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민주노총 356개 △한국노총 344개 △미가맹 52개로 집계됐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돌입한 원청 사업장은 총 33곳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전체 원청 중 8.9%에 불과하다. 이 중 교섭에 참여할 노조를 확정하는 공고까지 진행한 곳은 총 19곳이다. 한동대는 지난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6곳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5곳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돌입했다.

하청노조들 사이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해 원청과 따로 교섭하기를 원하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지난 8일부터 노동위에서 판단을 시작했다. 각 지방노동위는 은행에선 콜센터 직무, 한국전력공사에선 배전사업 등 직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희오토는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했고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3곳은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하청노조와 원청노조는 기본적으로 원청과 따로 교섭할 수 있지만, 같은 하청노조 사이에서는 단일화가 원칙이라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싶다면 노동위의 판정이 필요하다.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에 따라 분리 가능하다.

노동부에서 자문기구 성격으로 운영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는 총 94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이 중 45건은 종결됐으며, 49건은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상담 중 공공부문은 46건, 민간부문은 3건으로 공공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공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3건 △광역지자체 12건 △기초지자체 27건 △공공기관 4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을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라며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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