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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대리 투표하고…`21대 대선` 선거사범, 무려 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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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5.12.08 14:19:30

21대 선거범죄 공소시효 3일로 만료
총 3198건, 3961명 수사, 12명 구속
20대 대선 대비 단속 건수 78.5% 급증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20대 대선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1대 대선 관련 선거범죄로 모두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뒀던 지난 6월 1일 서울 시내에 선거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가담회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총 3198건, 3951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1527명을 송치,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단속 건수 및 인원이 총 1792건, 261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각각 1406건(78.5%), 1337명(51.1%) 증가한 규모다.

5대 선거범죄 유형별로 단속 인원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473명으로 가장 많고 △선거폭력(238명) △금품수수(113명) △공무원 선거 관여(88명) △불법단체동원(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현수막 벽보(2210명) △인쇄물 배포(72명)△사전선거운동(40명) △기타(710명) 등 선거사범이 검거됐다.

구속 사건을 보면 현수막의 연결 끈을 절단하고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두르거나, 사전투표사무원 직책을 이용해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투표한 피의자,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피의자 등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건 외에는 전부 송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나 참고인이 도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지난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져 공소시효는 12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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