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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 내용과 제반 증거 및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기동민과 김영춘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나머지 2명의 피고인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 자금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500만원 수수, 김 전 대변인은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5일 이 같은 혐의를 받는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만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더불어 검찰은 김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김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서울남부지법은 같은달 26일 열린 해당 사건 관련 선고기일에서 피고인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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