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발표는 사실상의 ‘반성문’이기도 했다. 이 원장은 “여러 차례의 금융 위기를 경험하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업무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게 됐고, 업권별 칸막이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미흡함이 있었다”고 했다.
“다시 태어나겠다”는 금감원은 오는 12월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며,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없애 은행·중소기업·금융투자·보험 등 각 권역본부로 편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권역본부가 ‘민원·분쟁-상품 심사-감독·검사’ 등을 동일 임원 책임 하에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업무와 관련한 객관적인 외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가동한다.
상품 제조·설계 뿐 아니라 심사·판매 단계 점검까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장도 기획·전략 부원장보에서 수석부원장으로 격상한다.
4분기에는 학계·업계, 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금융소비자보호 대토론회도 연다. 금감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건의사항 등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검토 과제에 반영하는 등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장을 포함한 모든 경영진이 금융 상담, 민원 처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Day)’도 실시한다.
이 원장은 금융 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는 동시에 금융 회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심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 소비자보호 책임을 저버리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는 자세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도 금융 소비자보호 DNA를 조직 문화에 내재화함으로써 스스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


![이란 종전 기대에 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0700175t.jpg)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