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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자료 삭제지시’ 서울청 간부, 징역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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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5.07.09 11:38:46

핼러윈 당일 사고발생우려 등 담은 자료 삭제지시 혐의
法 "수습 과정서 수사기관 역할 중요…오히려 정보파기"
유관 사건 1심서 징역 1년6개월 받고 항소심 진행 중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핼러윈 축제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박 전 부장은 유관 사건으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태원 참사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부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법원은 즉시 구금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구금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경과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하는 상응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며 “수습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치부가 드러날지언정 수사·감찰에 협조할 책임 있는 점은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르지 않지만, 경찰조직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하도록 하고 지시에 따라 지휘감독 받는 정부조직 일사불란하게 파기하기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삭제 행위)는 자기부정행위로 범죄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 다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직업적 자긍심과 국민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국가적 재난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은닉해 형사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고 수습 과정에 관여해 사실관계를 은폐·축소·왜곡시키고자 하는 행위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필요하기에 실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련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이밖에도 박 전 부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박 전 부장 측은 △해당 사건의 보고서 파일이 증거 가치가 없어 증거 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보고서 파일이 공용 전자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작성자가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에 공용전자기록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지체 없이 자료를 폐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증거 인멸의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서 박 전 부장은 지난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과 박 전 부장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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