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항소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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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