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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확정한 핀플루언서는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전문 유튜버 A씨와 유명 투자망 운영자 B씨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해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해당 주식을 사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소개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팔아 10억여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자신은 물론 지인들까지 미리 주식을 사도록 했다 주가가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30억여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했다.
금감원은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해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3일 취재진과 만나 “유명 핀플루언서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유도한 다음 보유하고 있는 차명 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발견했다”며 “이 같은 형태의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으로 저지른 범죄 2~3건을 포착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은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는 제도다.